우리구는 푸른서울가꾸기의 일환으로 도심내 건축물의 옥상녹화를 지원하고 있다.
옥상녹화 파급효과가 큰 다중이용 건축물을 우선 지원하게 되며 녹화가능면적이 30평 이상인 민간 건축물, 신청일을 기준으로 준공검사 10년 이내인 건축물이 신청대상이다.
옥상녹화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신청서와 건물사용승낙서, 건축물 설계도면,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을 공원녹지과에 2월 2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지원을 받아 조성한 옥상녹화지는 준공후 5년간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하지 않고 유지해야 한다.
| 공원녹지과 890-2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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