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동시에 소득세할 주민세신고 납부의 달이다.
이번 신고 대상은 2005년 귀속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며, 소득세법에 의거 확정·결정한 소득세 총액을 과세 표준으로 정해 부과한다.
신고 납부 세액은 소득세액의 10%이며, 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 관할 세무세에서 소득세신고서에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납부서는 '주민세소득세할납부서'에 별도로 작성하여 납부 한다. 납부는 수기고지서를 작성하여 시중은행 또는 인터넷(http://etex.seoul.go.kr)을 이용하면 된다.
신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내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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