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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무주택자 전세금, 저소득층 학자금 등
우리구에서는 지역 주민의 소득 수준 향상과 생계 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2006년 하반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신청을 11월 10일까지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

융자 신청은 금천구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이어야 가능하다.(사업을 목적으로 자금을 신청 시에는 사업장이 금천구 내에 소재하여야 함)

‘주민소득지원’은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 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생활안정기금’은 무주택자로서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의 고등학교 이상 재학생 학자금을 1,000만 원까지 융자 한다.

융자금은 우리은행 금천구청지점(☎807-0715)을 통해 대출해주므로 먼저 은행에 대출조건 상담 후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융자금은 12월 중에 지원하며 융자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 대출이율은 연 3% 이다.

| 사회복지과 890-2355 |
* 작성자 : 금천구청 (admin) [ 2006-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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