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5일부터‘금천구 시흥대로 483’처럼 도로명 주소 표기법이 본격시행된다.
지난 9월 8일 국회를 통과한‘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도로명 주소가 적용되며 공법관계로써의 법적 효력을 갖는다.
다만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현재의 주민등록법상 지번주소도 공법상 주소로 인정되지만 2012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해야 한다.
2012년 1월 1일부로 전면 도로명 주소가 시행되기 전에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는 도로명 주소로 모두 변경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공법인은 의무적으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도로명 주소에 따른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설치 또는 비용부담을 하게 되어 있으며,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때에는 건물소유자 부담으로 재부착해야 한다. 또한 신축·증축 및 개축 등으로 새 건물번호판을 교부받을 경우에도 비용은 건물소유자가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른 우리구 조례는 도로명주소가 전면시행되는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제정할 예정이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조문은우리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자치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 자치행정과 890-21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