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는 거리에 난립한 불법 광고물 및 간판을 정비 아름다운거리를 조성, 도시 이미지를 변화시켜 나가고자 12월말까지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난립하고 있는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구는 현재 금천구내에는 총36,000여개의 광고물중 12,963개(36%)가 불법으로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도시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민원을 야기하고 있어 자진 신고기간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자진신고 기간운영을 통해 도시디자인과 광고물팀내에 신고전담 창구를 설치하여 요건구비 광고물을 제도권안으로 흡수, 허가·신고 서류 최소화하여 신고율 제고, 자진신고 기간 홍보를 통한 불법광고물 제거하고, 옥외광고업자 등 교육실시로 불법광고물 제작 및 설치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기존 건축물의 원색사진, 원색도안, 건축주·토지주 승낙서, 설계도서, 시방서 등 총5개의 허가·신고서류에서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설계도서, 시방서를 제외한 3개의 신고서류로 최소화 하였다.
또한 요건구비 광고물은 자진 신고시 적법으로 간주하고, 요건불비 광고물은 적법하게 보완 신고시 적법으로 간주하여 허가·신고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요건불비 광고물은 기간 내 자진 정비시 불문처리하여 이행강제금을 면제한다.
특히 청소년에게 심각한 정서적 악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유해(음란 전단 등)광고물 부착 및 배포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벌과는 별도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형사고발을 실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디자인과(☎890-224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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