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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대상자 확대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에서 70%이하로 하향조정 -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사업은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이 소득수준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에서 70%이하로 하향 조정됐다.
또 소득수준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해 바우처 지원액(월16만원~22만원) 및 본인부담금(면제~월6만원)을 매월 차등 지원한다.

2009.2.1부터 2010.1.31까지 시행되는 장애아재활치료사업은
만18세 미만 등록장애아동 중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에 국한되나 만5세 이하 장애아동일 경우에는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으면 가능하다.

서비스 지원내용은 장애조기 발견 및 중재를 위한 부모상담 서비스와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치료 등이다.

신청은 연중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매월 20일 이전에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사회복지과(☎2627-1403)로 문의하면 된다.


* 작성자 : 금천구청 (admin) [ 200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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