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현금으로만 받던 각종 민원서류 등의 발급 수수료를 2월 8일부터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그 동안 소액 민원 수수료는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구민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1,000원 이하의 금액도 신용카드, 후불교통카드, T-money로 결제할 수 있게 했다.
대상은 세외수입 중 수수료, 입장료, 주차료로 주민등록등・초본과 인감증명 등의 발급 수수료나 각 업종의 신고 및 등록, 여권발급 수수료 등 180여 개 항목이 포함된다.
수수료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민들은 동전을 준비하는 불편이 사라지고, 공무원의 현금 취급을 최소화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자치행정과 (☎2627-104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