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호] 2005년 10월 04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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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긴급지원 특별대책」마련
긴급생계비 지원, 재개발 임대주택 제공 등
  

서울시에서는 일시적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주민을 위해「서민 긴급 지원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다.

긴급생계비 지원

사고나 질병, 사업실패 등으로 당장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4인 가족의 경우 3개월간 월 45만7,000원 지급.

※ 신청 및 문의는 구청 총무과 서민지원팀(☎890-2253)이나  사회복지과(☎890-2355), 각 동사무소.

주 요 지 원 내 용

 긴급생계비지급

 4인가족 기준 월 45만 7천원을 3개월간 지원

 임대주택 임대

 6개월간 보증금 2~3백만원,
 월 임대료 3~5만원에 임대

 근로기회확대

 공공근로와 특별취로 등 확대

 장학금 지급

 학비가 없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학생대상
 '하이서울 장학금' 지급

 영세상공인 자금
 지원

 업체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



재개발 임대주택 제공

재개발 임대주택 1,000호를 최근에 실직했거나 사업부도, 개인파산 등으로 거주할 곳이 없는 2인 가족 이상, 무주택세대에 일시적로 제공한다.

입주조건은 6개월간 보증금 2~3백만원, 월임대료 3~5만원으로 영구임대 수준이다.

※ 신청 및 문의는 각 동사무소


근로능력자 및 청소년 자활기반 제공

근로능력이 있는 주민을 위해서 특별취로, 자활근로사업, 공공근로, 노숙인 특별취로 등을 확대한다.

또한 학비가 없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학생에게 지원되는 `하이서울 장학금’금액을 상반기에 비해 20% 인상하여 지원한다.

※ ‘하이서울 장학금’ 신청 및 문의 : 각 학교나 구청 자치행정과(☎890-2383)


생계형 영세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

지원금액은 업체당 1,000만원 이내(연리 4%,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로 ▲서울시 소재 생계형 영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역에서 사업자 등록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사업중인 업체 ▲경기침체로 자금난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 등에 지원한다.

단, 사치 향락업종 및 부동산관련업 등은 제외된다.

※ 문의 : 구청 산업지원과(☎890-2365), 동사무소

Geumcheon/ 금천구청(news@geum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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