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호] 2015년 11월 1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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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뉴스
생활이 어려우시면 구청/동을 찾아주세요
- 「긴급지원제도」,12월말까지 위기가구 집중 발굴 조사 및 지원 -
  
■ 긴급지원제도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단기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금천구는 「긴급지원제도」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해 12월말까지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선정 제외되거나 중지된 대상자와 고등학교 학비 미납자,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자, 자살고위험군 등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집중 발굴 조사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발굴된 가구에 대해서는 국가 및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등 공적지원과 소득기준에 미달하지만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주민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민간자원이 연계될 예정이다.

■ 긴급지원 절차안내 (先지원 後조사)


■ 긴급지원내용

- 대상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가 어렵게 된 구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불가 / 단, 의료지원은 가능)

< 6가지 위기 사유 >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 상실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만성질환자, 사보험 및 다른 지원사업대상자 제외)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의 경우
   △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출소한지 6개월 이내로 가족이 없거나 가족관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사유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주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법」 최저생계비의 185% 이하
☞ 재산기준 - 13,500만원 이하 (금융기준 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및 금액


금천구 관계자는 “이번 위기가구 집중 발굴조사 지원에는 위기가구 신고의무자는 물론이고 저소득층에 접근성이 좋은 통장, 통통희망나래단 및 지역사회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도움이 필요한 가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연락주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금천구 복지정책과 (☎2627-1362)


Geumcheon/ 금천구청(news@geum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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